개혁위, 가정폭력피해자 예외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는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한 경우라도 1주일 동안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이혼 숙려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혁위원회는 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할 때 법원이 정한 전문가와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비, 양육권 문제 등을 합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개혁위원회는 23일 성직자·교수·정신과의사 등 상담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상담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달 2일부터 협의이혼을 원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이혼 숙려기간을 두고 그동안 여성계는 폭력가정의 여성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주장과 협의이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왔다.

이혼 숙려기간 도입에 찬성해 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은 “가정폭력의 경우 숙려기간을 두지 않는 예외 조항을 넣었다”며 “전체 이혼의 70∼80%를 차지하는 협의 이혼이 낳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려기간과 상담제도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서울여성의전화 이문자 소장은 “누가 상담을 하는가와 상담주체의 의식이 중요하다”며 “상담이 이혼을 막아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보수로의 회귀가 아닌가”라는 견해를 보였다.

앞서 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현행 협의·재판 이혼에 모두 숙려기간을 두고 협의이혼에는 이혼 전 상담과 자녀양육 합의제도를 신설키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개혁위원회는 현재 이를 포괄하는 의원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정림 기자u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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