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성매매 강요·사기결혼 등 이중고…대책 절실

기지촌에 유입되는 많은 외국인 여성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지촌 여성 지원활동을 해 온 두레방의 유영님 원장은 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기지촌에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들은 현실에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닌 출입국사범이나 범죄자로 취급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원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인신매매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부녀 매매, 영리약취유인, 직업안정법, 성매매특별법 등의 개별 법률 조항에 불과하다. 또 인신매매를 구성하는 '강제력'의 개념도 여전히 폭력이나 협박 등의 물리적 요소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유 원장은 “인신매매의 포커스가 성매매 혹은 노예 매춘, 감금 상태의 폭력 등에 대한 극한의 인권 침해 행위 자체에만 맞춰져 있어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인신매매에는 성매매뿐만 아니라 모집, 입국과정에 대한 불법여부, 여권위조, 서류위조, 계약위조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에 유 원장은 “기지촌에 유입되는 많은 여성은 자발적으로 이주를 택해 한국에 오지만 이는 이주의 세계화, 이주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와 함께 이해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두레방이 지난해 실시한 상담 사례에 따르면 기지촌 여성들은 클럽 안에서 임금체불과 여권 압류, 성매매 강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클럽 밖에서는 결혼 사기 및 이혼문제, 양육문제, 생계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원장은 기지촌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 전용클럽 종사자에 대한 근로감독체계 개선 ▲상담소와 쉼터 확충 ▲출입국 관리법 개정 ▲성매매특별법 개정 ▲인신매매특별법 제정 ▲외국 여성에 대한 의료보험 의무가입 ▲미군당국과 민간단체, 정부기관의 협조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피해여성들이 육체적, 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모국어로 상담을 해주는 상담소와 쉼터, 의료 지원과 법률 지원, 현행 성매매특별법의 외국여성특례조항에 대한 개정 등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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