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회·생물학까지 폐지 당위성 조목조목 4년간 공방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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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부산대 법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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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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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아 서울대 법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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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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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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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모 변호사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4년여 동안의 치열한 법정 공방에 발 벗고 나선 이들의 공헌을 빼놓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1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총 5차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고, 위헌론 측과 합헌론 측 이해관계인의 변론, 참고인 진술, 참고인에 대한 신문절차를 진행했다. 위헌론측 변론에는 최병모, 진선미, 이정희, 이석태, 김수정, 양현아, 최재천, 김상용, 곽배희 등 수십 명의 변호인과 법학자,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첫 변론에 나섰던 최병모 변호사는 “호주제는 전통과 가문을 잇는다는 미명하에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도 오르지 못하게 하고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해 태아 성감별과 여아낙태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등 폐해를 낳고 있으며, 세 살배기 손자가 호주가 되어 할머니와 어머니를 가족으로 두는 것은 연장자가 가족을 책임지고 통솔했던 우리 전통가족제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차 변론 참고인이었던 김상용 부산법대 교수는 가족법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호주제의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교수는 “원래 우리 민족의 친족제도는 부계와 모계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양측적 친족제도”라며 “이에 따라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처가살이혼과 아들과 딸이 돌아가며 제례를 행하는 윤회봉사 등이 성행했지만 17세기 무렵 부계중심의 친족질서 수립과 국가질서 확립을 위한 종법제가 도입되어 장자에 의한 가계계승과 제사승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호주제가 전통이라는 주장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도 당시 2차 변론에서 “호주제는 태아성감별, 여아낙태를 조장해 심각한 성비불균형, 인구불균형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이혼 및 재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이들 가족의 자녀의 정체성 혼란 등을 방치상태에 놓이게 한다”고 진술했다.

한편, 최재천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지난해 12월 열린 최종 변론에서 호주제 폐지의 정당성을 동물행동학적, 생물학적 근거를 들어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최 교수는 “호주제가 폐지되면 중년 남성들의 사망률이 떨어지거나 적어도 다른 나라와 비슷해질 것”이라며 호주제가 남성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역설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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