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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호주제 위헌 판결이 나기 전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등 호주제폐지시민연대 회원들이 낙관적인 표정으로 헌법재판소에 들어서고 있다. 이기태 기자 leephoto@womennews.co.kr

“2월 3일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야 남성중심 가족에서 양성평등 가족제도 사회로 가는 첫걸음을 뗐다”(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호주제가 반드시 폐지되길 바란다”(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호주제 위헌 변론을 맡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호주제의 옹호자였던 친정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이었다”(진선미 변호사)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6명이 2월 3일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자 방청객으로 참석한 20여명의 호주제폐지시민연대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리 준비해온 성명서를 읽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호주제 합헌을 주장해온 유림측 인사들은 “민족 최대의 수치스런 날” “앞으로 여자가 애를 낳으면 DNA 검사를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평등 위배땐 전통도 정당성 없다”

헌재는 2003년 11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5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헌재가 발표한 결정이유 요지문을 살펴보면 여성,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성평등 가치에 무게를 두었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헌재는 요지문에서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된다”며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변화된 사회환경과 가족상에 비추어도 호주제 존치의 이유가 없다”고 천명함으로써 호주제 위헌 소송팀의 입장을 많이 수용했다.

여성·시민의 힘으로 이룬 쾌거

호주제 위헌 소송팀 변론인단으로 참여한 김상용 부산대 법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남녀평등을 가로막는 많은 장벽 중 하나가 무너짐을 의미한다”며 “한국사회에서 부계혈통주의가 파괴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는 “헌법 불합치 판결은 결국 시민, 여성단체, 관련 학자들의 활동에 크게 힘입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성,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국회의 변화를 이끌어 호주제 폐지 법안을 마련하게 했으며 지난해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결의하는 등 여론의 변화가 헌재의 판결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새 신분제 시행은 2009년쯤

헌재의 판결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는 자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위원장 김연희)에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3개의 민법개정안이 계류돼 소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대법원은 '혼합형 1인1적제'를, 법무부는 '개인기준가족부제'를 제출한 상태다.

김상용 교수는 “새로운 신분제는 2009년에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때까지 호주제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혼, 재혼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선 기자 sun5@

■'호주제' 헌법불합치 판결 일지

▲2000년 6월. 위헌소송 준비 모임 결성.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호주제 위헌소송 준비 모임 결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소송 담당

▲2000년 7∼8월. 호주제 위헌소송 원고인단 모집(총 80여건 접수). 혼인 신고 시 호주를 부부공동, 처 또는 무(無)호주로 신고하고 싶은 경우,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이 본인의 호적에 자녀를 입적하고 싶은 경우 등 호주 변경을 원하는 사례, 호적 변경을 원하는 사례 등 모집

▲2000년 9월. 호주제 폐지 국회 청원(청원인 대표 곽배희·은방희·지은희)

▲2000년 10∼11월. 각 구청에 서류 제출, 불수리처분. 각 구청에 입적신고서(자를 모가에 입적하는 내용), 호주변경신고서(남편으로 되어 있는 현행 호주를 無호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를 제출했으나 각 구청에서 불수리처분함

▲2000년 11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제1차 위헌소송 제기. 각 불수리처분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등에 불복신청을 한 후 처분의 근거규정인 관련 민법규정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 신청 13건 접수

▲2001년 3월. 서울지법 서부지원, 위헌심판 제청 결정. “아들을 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시켜달라”는 신고를 거부한 서울 은평구청을 상대로 낸 불복신청에 민법 제781조 제1항인 '자의 부가 입적'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결정

▲2001년 3월. 서울지법 북부지원, 위헌심판 제청 결정. “남편이 호주로 돼있는 것을 無호주로 변경해 달라”는 신고를 거부한 서울 각 구청을 상대로 낸 불복신청에 민법 제778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결정

▲2002년 5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제2차 위헌소송 제기. 민법 제826조 제3항의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는 부분의 위헌결정을 받고자 현행 민법상 남편이 호주로 되어 있는 것을 호주로 변경신고 하는 건 3건 접수

▲2003년 1월. 여성부, 호주제 폐지 및 '가족별 호적편제' 도입방안 추진

▲2003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 '호주제 위헌' 의견서 헌재 제출

▲2003년 11월. 호주제 첫 공개 변론. 강금실, 최병모, 이석태, 진선미, 이정희 등 30여명의 변호인 참여.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의견진술.

▲2004년 2월. 대전지방법원 위헌심판 제청 결정. “남편이 호주로 돼있는 것을 無호주로 변경해 달라”는 신고를 거부한 대전 중구청을 상대로 낸 불복신청에 민법 제778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결정

▲2004년 3월. 제2차 변론. 김상용·양현아 교수 참고인 신문

▲2004년 6월. 제3차 변론

▲2004년 11월. 제4차 변론

▲2004년 12월. 호주제 최종 변론.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의견 진술. 최재천 교수 참고인 신문

▲2005년 1월. 법무부·대법원 개인별 신분등록제 마련

▲2005년 2월 3일. 호주제 헌법불합치 판결. 헌법재판소 호주제 규정 민법 781조 1항 및 778조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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