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희 전 장관 퇴임후 첫 GS리더 포럼 강연…“새 신분제 대법원안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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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여성부 장관에 취임할 때 호적상 나의 본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목포가 남편의 본적이기에 서울 출신으로 바꿔 프로필을 공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지은희(사진)전 여성부 장관은 1월 31일 서울클럽에서 열린 GS리더포럼 1월 월례포럼에서 '호주제 폐지와 그 이후'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여성신문사가 주최한 '제3회 미래의여성지도자상'시상식에서 여성부 발전과 호주제 폐지 가시화 노력 등으로 감사패를 받기도 했던 지 전장관의 퇴임 후 첫 강연. 이날 참석한 25명의 GS리더포럼 회원들의 열띤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지 전장관은 강연에서 새 신분공시제도에 대해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인적 사항과 본인의 신분 변동 사항을 기재하는 대법원 안과 부모와 형제 자매의 사망 여부까지도 기재되는 법무부 안 중에서 개인 정보가 보다 보호되는 대법원 안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호주제가 폐지되면 양성평등한 역동적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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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더 포럼에서 '호주제 폐지와 그 이후'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지은희 전 장관과 현정택·이계경·박인구·노연상씨 등 GS리더 포럼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기태 기자 leephoto@womennews.co.kr

노연상 S-Oil 사장은 “평소 아끼는 딸을 어떻게 남을 주나 걱정했는데 강연을 들으니 안심이 된다”고 이야기했다. “부부가 결혼할 당시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부모의 성을 함께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는 이석현 변호사의 제안에 지 전장관은 “여성단체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많았지만 일본식이라는 거부감이 커 문화운동 차원에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32세 때부터 페미니스트로 살아왔다는 민병진 서울치과병원 원장은 “부부 사이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가액의 50%에 대해 3억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만일 내가 여성부 장관이었다면 남편 재산의 10%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게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현 변호사는 “남편의 재산이 많을 경우 부부 간 증여를 통해 탈세의 방법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다”면서 재산의 50%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지적하고 “부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이혼할 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면 세금 없이 재산의 30∼40%를 나눠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2월 안으로 호주제가 폐지되면 그 기념으로 부부공동명의를 할 경우 일정 기간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캠페인을 벌이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임영현 기자 sobeit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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