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전용 쇼핑몰 건립·창업보육센터 지원 확대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정명금)는 올 한 해 동안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과 세제지원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는 1월 27일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 리젠시룸에서 열린 제7차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향후 5년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장기 발전계획'을 주축으로 협회 위상 강화와 역할, 국내외 여성경제인 회원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여성의 창업 촉진 지원 등 '2005년 주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여경협은 여성 경제인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및 위상 강화를 목표로 전국 13개 지회 조직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위탁사업 수행팀을 통합하고 협회 중장기 발전기획을 수립하는 기획조정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여경협은 여성기업지원 방안으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여성 경제인의 정의를 '여성기업의 여성임원'에서 '기업의 임원'으로 개정할 것과 세제지원 관련 법률을 개정해 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과세 특례 및 부가가치세 면제, 법인세 과세 특례 등 개정 검토를 건의하기로 했다. 여경협은 여성의 창업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1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여성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 강화를 국고보조 주요사업으로 정했다. 또 여성 경제인들의 어려움을 해결·지원하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와 여성기업 전용 쇼핑몰 건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8월에 열리는 제10차 아·태경제협력체 여성 지도자 네트워크(APEC-WLN) 회의 주최를 맡은 여경협은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뿐만 아니라 세계여성경제인협회(FCEM) 대표자 파견, 한국·호주 여성 기업인 회의 개최·해외지부 신설 등을 통한 여성 기업인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현재 여경협은 서울, 인천, 대전·충남, 대구, 광주, 부산 등 13개 지회 1200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정명희 기자 ANTIGON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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