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평가인증제 도입 2월부터 1천곳 시범운영
1월 30일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령'에 맞춘 평가인증제도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는 2만4000여개의 보육시설 중 1000개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시범운영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되는 보육시설은 2월 1일부터 인증사무국 홈페이지(www.kcac21.or.kr)를 통해 총 3회에 걸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평가인증은 인증신청→자체점검→현장관찰→인증결정의 4단계의 과정을 거쳐 9개월 동안 진행되고, 평가지표는 보육시설 규모에 따라 적용할 방침이다. 21인 이상 시설은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7개 영역 80개 항목이고, 21인 미만 시설은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뺀 5개 영역 6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시설 중 인증에 통과한 보육시설은 여성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여성부·보육정보센터, 평가인증사무국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정명희 기자 ANTIGONE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