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인가제·교사 경력관리 지자체로 넘겨

저소득층 자녀 우선 입소…성폭력 원장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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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보육시설을 찾은 어머니와 유아.

보육시설 설치, 보육시설 원장과 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령'이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여성부(장관 장하진)가 마련한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보육시설장은 일반시설의 경우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초등학교 정교사 등으로 2년 내지 7년간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이 있는 자, 가정보육시설은 일반기준 외 보육교사 2급으로 2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한다.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되는 보육시설은 1층 설치, 영유아 1인당 보육시설 면적 4.29㎡, 3세 이상 유아 1인당 2.64㎡로 규정하고 있다. 종사자 배치기준은 12개월 미만의 영아·장애아 3인당 보육교사 1인 배치로, 3세 아동의 경우 15인당 1인으로 정했다. 보육교사는 1급에서 3급의 국가자격증을 발급하고, 종래 시설장이 행하던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관리 업무를 시·군·구청장에게 이관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보육시설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아동에게 가한 경우와 무자격자를 채용해 보육교사로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보육업무 수행 중 아동학대나 성폭력을 가해 아동복지법 제29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보육교사는 자격이 취소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국공립·법인시설이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지 않거나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보육시설이 허위로 보조금을 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신설했다.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예산확보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2006년부터 적용된다.

정명희 기자 ANTIGON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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