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준 가족부' 발표…父 본적 등 가부장 잔재 여전
법무부가 1월 26일 국회에 제출한 '개인 기준 가족부'에는 신분등록원부에 본인의 신분변동 사항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사망 여부를 기재하는 것 외에 배우자의 부모와 본인의 형제자매의 인적 사항을 함께 기재하고 있어 '실제적인 가족부 형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또 본적과 관련해 미혼자녀가 아버지 본적을 따르도록 해 호주제로 상징되어 온 '가부장제'의 누습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단체들은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무부는 다음 달 중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지을 예정이어서 새 신분등록제도안을 둘러싼 논의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임인숙 기자isim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