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준 가족부' 발표…父 본적 등 가부장 잔재 여전

법무부와 대법원의 새 신분등록제도안이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 사항을 기재하는 '1인1적 가족부제'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안에 포함된 가족 사항과 미혼자녀 본적 부분이 호주제 폐지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1월 26일 국회에 제출한 '개인 기준 가족부'에는 신분등록원부에 본인의 신분변동 사항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사망 여부를 기재하는 것 외에 배우자의 부모와 본인의 형제자매의 인적 사항을 함께 기재하고 있어 '실제적인 가족부 형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또 본적과 관련해 미혼자녀가 아버지 본적을 따르도록 해 호주제로 상징되어 온 '가부장제'의 누습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단체들은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무부는 다음 달 중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지을 예정이어서 새 신분등록제도안을 둘러싼 논의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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