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철폐회원연대회의, 참정권 인정 '절차이행 가처분 소송'

만 2년을 넘긴 서울YMCA 내 여성 참정권 획득 운동이 2월 26일 열릴 서울YMCA 102차 총회를 앞두고 결실을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YMCA 성차별철폐회원연대회의(공동대표 이석행 김성희, 이하 연대회의)는 1월 10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YMCA 헌장에 회원, 총회원의 자격에 남녀의 구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YMCA가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1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절차이행 가처분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헌장에'2년 이상 활동한 세례교인'에게 총회원 자격이 주어진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는 절차 이행을 통해 102차 총회에서 여성 회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결성되어 1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회의는 “서울YMCA가 계속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전국YMCA에서는 물론, 세계 YMCA에서 제명시키는 운동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복지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성명을 통해 “여성 회원들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서울YMCA는 여성 회원들에게 참정권을 인정하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임영현 기자 sobeit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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