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계 권위자…여성정책담당관제 도입 '수훈'

첫 여성 헌법학자 윤후정 롤 모델로 학자의 길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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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제처장이 탄생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김선욱(52) 전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다.

그는 “마음은 무겁지만 학생들을 가르쳐온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현장에서 실질적 법치행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구인 법제처는 정부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령안과 조약안을 심사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심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법제처장직은 장관급이며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 독일 콘스탄츠대 대학원에서 행정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 처장은 국내 법여성학계의 권위자로 꼽힌다. 80년대 초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과 90년대 초반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을 지냈다. 90년대 중반 한국공법학회 이사, 한국여성학회 이사로 재직하는 등 법여성학자로 활동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일하면서 여성정책담당관 제도 도입 등 여성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직도 맡고 있다.

김 처장은 “법은 여성학에서 제기하는 여성의 억압과 불평등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과 힘을 갖고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그는 “법이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성 인지적 관점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시절 김 처장은 1년 선배인 장하진 여성부 장관과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으며 73년 11대 총학생회장으로 활약했다. 운동권(?)이었던 김 처장이 학문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 것은 최초의 여성 헌법학자이자 스승이었던 윤후정 이화여대 명예총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그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함이 학자의 길을 선택하게 했다”며 “주어진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선생님처럼 주어진 기간 동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자칭 '단독세대주'인 김 처장은 '호주제 폐지' 적극 지지자이기도 하다.

주요 경력 ▲이화여대 교수(법학)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부혁신추진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장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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