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경찰 없이 성폭력 수사 못한다”
“여자 경찰 없이 성폭력 수사 못한다”
  • 여성신문
  • 승인 2005.05.12 16:29
  • 수정 2005-05-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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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강간 징역 5년이상·녹화진술도 확대

한나라당 '청소년 성폭력법 개정안'초안 마련

지난해 12월 전국을 강타한 밀양집단성폭력사건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정치권에서 성폭력특별법 재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한나라당은 '성폭력대책 및 방지법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위원장 이계경 의원)를 구성해 성폭력 사건 수사 시 여성 경찰관 동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강간 또는 강제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한정된 진술녹화의 범위를 성폭력 피해자 전체로 확대했다.

이밖에 경찰의 피해자 보호 의식 강화를 위해 2010년 전체 경찰대비 여경 10% 충원, 아동성폭력 전담 조사관 비율 50% 확대 방안 추진, 경찰관 임용 시 양성평등의식 및 성인지적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과목 신설 등이 포함됐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찰, 상담소, 병원, 여성단체 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청소년 비범죄화를 위한 선도조건부 훈방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한편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1월 11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학교폭력 대책의 올바른 방향과 법률적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한 성폭력 예방 교육,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임영현 기자 sobeit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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