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전 중앙·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각 부처의 여성정책이 여성들의 실생활에 좀 더 밀접하게 다가가는 한편 내실화가 기해질 전망이다.

민간 보육교사에 최고 45만원

◆여성부=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증명 발급기관을 변경해 7월 31일부터 보육시설의 장을 시·군·구가 관리하게 된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육교사의 자격등급을 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하는 것도 달라지는 보육정책. 또 민간시설 영아반 교사인건비를 확대해 민간 영아반 운영 시 한 반에 40만∼45만원을 교사 인건비로 지원한다.

5급 이상 리더십 교육 강화

◆행자부= 국가행정연수원, 각 시·도 공무원 교육원과 연계해 6급 이하 여성 공무원은 기획 수립 등의 내용을, 5급 이상 공무원은 4급 이상 진급 능력을 갖추도록 리더십 교육을 강화한다. 2006년까지 여성 관리직 10%를 양성해 자치단체 국장, 부단체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목표를 갖고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대체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사위원회가 추진 중인 여성 공무원 출산, 육아휴직 시 인력뱅크 활용, 부분 휴직제, 대체 인력자 수당 지급 등도 실시된다.

여성농업인에 일손 지원금

◆농림부= 전체 농림·어업 가정의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법정 보육료의 50%(5세아는 100%)를 지원해 오던 것을 농지소유 규모 2.0㏊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여성농업인과 배우자가 사고나 질병, 전문교육 등으로 일정 기간 영농을 중단하게 될 때 이를 대행해 줄 일손 지원을 마사회특별적립금으로 지원한다.

양성평등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교육부=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대학의 여성인력 참여 확대 및 능력증진'사업을 통해 여성인적자원개발 우수대학과 양성평등 조치 우수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 각 대학에 '(가칭)종합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이공계 여대생 대상 진로 지도, 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대학 여교수들의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1000명 기업 고용평등프로그램

◆노동부=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 관리직 비율 확대가 주요 정책 방향이다. 2004년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하나로 '고용평등 프로그램'을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 321곳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고용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기업이 고용평등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2006년까지 여성의 산전후휴가 급여 60일 사회분담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제왕절개 감소 대책위 활동

◆복지부= 올해 정책 방향은 여성건강 증진이다. 2003년 기준으로 전체 분만 비율의 38.2%를 차지하는 제왕 절개 비율을 2010년까지 20%로 낮추기 위해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들어간다. 국민건강증진기금법상의 기금을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에 대한 정책 개발에 사용하고, 농어촌 중·장년 여성의 건강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2004년부터 3년간 진행되는 빈곤 여성의 탈빈곤 지원 사업인 '빈곤여성을 위한 사례 관리 사업'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린다. 국제 결혼한 이주 여성에 대한 실태 조사를 6개월간 실시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검사에 여성범죄 조사 교육

◆법무부= 성폭력 수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검사들을 대상으로 여성 관련 범죄 조사 기법을 교육한다. 사법 연수원 교과과정에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법무부 여성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여성 공무원 보직 실태 조사, 의식 조사 등을 진행하고 격년으로 시행되는 법무부 여성 통계를 점검해 여성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실질적인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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