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난민지원 현주소

난민지위 신청 4년째 '감감'

바라는 건 법적 보장일 뿐인데 우리를 죄인처럼 취급합니다. 아무 보장도 없이 무작정 기다려야 하니 너무나 힘이 듭니다”

5년 전 종족 분쟁으로 무차별 징집이 이뤄지던 국내 상황을 피해 한국에 오게 된 아프리카인 A(30·여)씨. 그가 한국정부에 난민 지위 신청을 한 것은 4년 전이다. 정부의 인정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세 살배기 아들을 둔 A씨는 “생활이 어려워 일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일을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 가족은 남편 수입 100만원으로 한 달을 지낸다. 그의 남편 역시 난민신청인 상태로 불안정한 일자리를 감내해야 하는 처지다. 같은 나라에서 온 B(27·여)씨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남편과 아이를 돌보는 일 외에 자유시간이 없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여성·어린이등 갈수록 늘어

이들과 같은 난민신청인과 난민은 11월 말 현재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31명을 포함해 모두 377명. 이 중 여성은 30∼40%를 차지한다. 예전엔 자국에서 도망칠 여력이 있는 남성들이 난민의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극도로 악화되는 자국의 상황을 피해 탈출하는 여자 난민이 늘고 있다는 주장이다.

10월 말 법무부 체류심사과가 조사한 현황에 따르면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신청자는 아시아가 56.6%로 가장 많고, 아프리카 35.1%, 중동과 유럽이 각각 7.5%, 0.8%를 차지한다. 대부분 독재정권, 종족 간 갈등, 내전, 폭력사태 등으로 인권상황이 심각한 나라에서 온 이들이다.

의료혜택 없고 단순직 '전전'

그러나 난민신청인들은 사회적 지원책이 거의 전무하고 체류자격도 분명치 않아 심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과 '좋은벗들''피난처'가 10일 난민신청인과 난민 등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외국인 난민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신청인들은 불안정한 체류자격, 즉 직업활동의 권리가 없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지위가 인정되면 의료보험과 생활보호대상 자격을 부여받는 난민들과 달리 난민신청인은 워킹비자 만료 후 체류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받은 채 불안정한 노동에 노출된다. 응답한 난민신청인 대부분은 제조업 공장노동자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21.4%인 15명은 일자리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장의료보험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공제회에 가입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14.5%에 불과해 난민신청인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난민 지원단체 피난처의 자원활동가 이유리(35)씨는 “난민 인정국가는 유럽이나 선진국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이 난민 인정국으로 가입됐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며 “한국인은 외국에 나가 그런 대우를 받길 원하지 않으면서 외국 난민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 92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한 뒤 94년 7월부터 난민지위인정 신청을 접수해 왔다. 그러나 2000년까지 단 한 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다가 2001년에 1명, 2003년 12명을 협약난민으로 인정했다. 현재는 31명이 난민으로 인정돼 있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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