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자신이 앓고 있는 부인과 질환에 대해 업주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시함께센터'와 법률사무소 청지는 20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피해 여성 5인 중 자궁경부암 말기에 이른 유모씨와 자궁경부 상피내암으로 자궁적출에 이른 차모씨의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각각 2억9950만원 가량과 5140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진경 다시함께센터 소장은 “12월 쉼터에 거주하는 78명을 비롯해 101명의 성매매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한달 평균 21회의 성매매를 한 경우가 60%였고, 응답자의 대다수(83.2%)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당시 질염(59.4%), 골반염(31.7%), 클라메디아, 임질 등(25.7%)의 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소송에 나선 여성들 중 4명이 집결지에서 탈출한 여성들”이라며 “전체 성매매 가운데 집결지에서 이뤄지는 성매매가 차지하는 비율은 2%밖에 안되지만 인권 침해적인 상담 건수는 2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사승언 다시함께센터 의료지원단장은 “산부인과 질환을 포함해 내과, 외과, 정형외과, 안과 등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인 질환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와 인격장애 등 정신과적인 질환 등 여러 질환들이 성매매라는 상황과의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다시함께센터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질환에 대해 전국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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