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남편 출산휴가 등 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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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이 산전후휴가 90일 전면 사회보험화와 비정규직 여성 산전후휴가 적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해 여성노동계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비정규직 여성들은 임신·출산을 이유로 사실상 해고(계약해지)를 당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계약이 해지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는 권고 차원에 그쳤었다.

이목희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호법 개정안으로 남편의 출산휴가 5일 의무화와 유급유사산휴가 법제화, 비정규직 산전후휴가를 적용과 이후 30일 이내에 기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으로 이뤄진 여성노동연대회의는 21일 지지 성명을 내고 “출산의 사회적 의미 인정, 기업주의 여성고용 기피구실 제거, 여성의 계속 고용을 위해 법개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일하는 여성의 7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도 산전후휴가 및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 중인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산전후휴가 90일 확보에 힘써 온 여성노동계는 이번 개정안 추진이 일하는 여성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임신·출산권 획득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성노동계는 유산율 증가에 따른 유급유사산휴가의 법제화와 남성에게도 가정생활과 양육권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설 또한 매우 적절하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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