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전 '대안적 쉼터' 토론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현실적인 지원금 확대와 피해 여성의 자녀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과 학습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12월 9일 국가인권위에서 연 '대안적 쉼터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여성부 정책에 쉼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인숙 서울여성의전화 부설 중부여성쉼터 관장은 '효과적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쉼터정책'이라는 발표에서 “쉼터는 여성주의 가치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쉼터 입소기간이 일률적으로 6개월(연장할 경우 9개월)로 정해져 있는데 벗어나 피해 여성의 상황에 따라 일시보호, 단기보호, 중장기보호시설 같은 단계별 쉼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쉼터 입소자에게 지원되는 1일 1인당 주·부식비, 난방비가 한끼 밥값에도 못미치는 2971원에 불과해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도아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장기쉼터 '돋움터' 관장은 “피해 여성의 자녀도 가정폭력 피해자로 인식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영현 기자 sobeit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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