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보호조치 등 의무화해야 청소년 '마초문화'가 집단 폭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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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묻거나 가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것에 면죄부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 난무하면서 가해자의 범죄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인터뷰에서 가해자의 부모는 “여자애들이 강간을 당했다면 왜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았나. 애초에 성관계였으니, 이후에 성폭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이태숙 울산여성회북구지부 성폭력상담소 사무장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라며 “심리상담과 함께 보호관찰이나 수감명령 등의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은 “청소년들의 '마초문화'가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게 한 문제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며 “범죄에 대한 효과적 조치는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센터장은 “성교육은 성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이다. 아이들에게 성을 둘러싸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방식과 상대의 감정에 대한 감수성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학자 권수현씨는'남성성과 성폭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라는 자신의 석사 논문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상적인 남성의 일부로 보거나 변명하고 합리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폭력적인 성각본을 사회에서 용인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집단강간의 경우 성폭력의 중요한 기능은 남성적 연대의 강화로 여성에 대한 지배를 통해 생성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가해자의 분석은 성폭력이 남성성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인하는 사회·문화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정명희 기자 ANTIGON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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