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창립 5주년 맞아 특별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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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은 16일 흥사단에서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특별강연회'를 가졌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아동과 여성 보호에 관한 국내외 형사법상의 피해자 보호 법리에 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발제자로 나온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서울대 법대 교수)은 “국제헌법재판소는 피해자 배상에 관한 집행방안을 토의 중이고, 2005년 봄쯤 비정부기구(NGO)를 포함,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공청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정자 원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부모·의사·고용주에 대한 경찰 또는 검찰 출동 요구권 등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원장은 “아동의 생명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최우선적인 것은 자녀를 소유물화하는 가부장제 의식을 불식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5년간 5만 건의 법률상담을 담당해 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인천과 아산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 이천에 출장소를 개설했다.

정명희 기자 ANTIGON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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