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여성정책포럼 4차 토론회서 17대 입법과제 논의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17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제도의 개선과 함께 성차별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숙자 전 국회여성위원회 전문위원은 12월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여성정책포럼(대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제4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전 위원은 '한국의 여성정책과 제 17대 국회의 입법과제'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성주류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법률명부터 바뀌어야 하며 여성의 발전만이 아닌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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