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득액에 비례한 세금 재조정

매년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피곤하다. 야근과 과중한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도 모자라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보내고,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한다. 그러나 정작 소득공제가 어떻게 이뤄지는 가에 대해서 아는 이들은 드물다. '태산 모아 티끌이라 했던가?' 10년에 10억원 모을 계획을 짜는 것보다는, 매년 반복되는 소득공제부터 꼼꼼히 챙겨보자.

세금은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사업체 등의 수입 중에 지출 혹은 원가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익)에 대해서, 그 이익을 내는 데 일조한 국가에 일정 비율 만큼 내는 것이다. 또한 세금을 내는 자가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연간 소득을 일정 기간(매년 5월) 내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년 말 고용주가 연말 정산하는 것으로 개인이 내야 할 세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말 정산을 쉽게 풀이해 보자면, 개인의 소득 중 원천징수할 당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지출 금액을 연말 정산 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 실 소득액에 비례하여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실 지출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바로 소득 공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 월 급여인 사람은 10만원의 세금을 내고 90만원만 받게 되는데, 자녀교육비를 내다보면 90만원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자녀교육비를 어차피 나갈 돈으로 계산하여 소득에서 빼 주는 것이다. 따라서 100만원을 세금 계산의 기준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 20만원을 빼고 80만원을 소득금액이라고 계산하여 8만원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교육비라고 무제한적으로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만큼만 공제해주는 한도가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결혼한 남자를 기준으로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를 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은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100만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50만원이 공제된다. 그리고 결혼, 장례, 이사의 경우 건별로 100만원이 공제된다. 의료비의 경우도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500만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역시 본인은 무제한, 유치원, 영유아, 취학 전 아동의 경우는 200만원, 초·중·고등학생 200만원, 대학생의 경우 7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도 총 급여액의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 금액의 20%나 500만원 중에 적은 금액을 공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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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숙/

(재)그래픽스연구원

오피스 매니저 (회계담당)

jslee@ig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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