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또는 기혼 여성근로자 '부녀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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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태크 전문가들은 소득공제를 위해 카드이용과 영수증 챙기기를 권한다.

<이기태 기자 leephoto@>

최근 들어 경제 불황으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기혼자들의 경우, 본인 공제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양자 공제와 배우자 공제의 중복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 외에도 특히 여성 근로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기초적인 공제 내용과 올해 달라진 소득세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여성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소득공제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

연간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전업 주부인 경우는 혼인 신고가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면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법률혼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혼인 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해야 올해 연말 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된다.

제출 서류는 내년 1월 급여를 받기 전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연말 정산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므로 회사 규정 상의 제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다.

회사마다 서류 제출 기한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12월 급여 혹은 1월 급여에서 더 내야 할 세금이나 돌려 받을 세금을 급여에서 조정하므로 12월 중순 쯤에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만약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회사를 그만 두는 달 급여를 받기 전에 제출하면 된다.

맞벌이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야 유리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의 경우 기본적으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해당자, 교육비와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해 둘 다 공제 받을 수는 없고 한 쪽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총 소득 금액에서 200만원의 공제를 받는데, 맞벌이 부부라고 해서 서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면 총 소득 금액에서 40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여성근로자는 연 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 하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이나 본인이 세대주임을 증빙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구청,읍,면,동사무소)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자녀양육비 공제는 남편이 그 자녀를 부양가족 공제로 기본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인이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6세 이하 자녀 교육비·양육비 중복 공제

특히 올해 개정세법에는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자녀 양육비 공제 가능 대상을 여성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로 확대했다. 한도 역시 6세 이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양육비를 기본 공제 외에 추가 공제로 100만원 받을 수 있고, 교육비 공제와 중복 가능하며, 교육비 공제 한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전문가들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도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고 의료비 공제를 위해서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하기를 권하고 있다. 연말정산 정보 안내 nts.go.kr/call/year_end/index.htm (국세청)

정명희 기자 ANTIGON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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