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공청회

'전통' 주장에 '색깔론'까지 치열한 설전

호주제 연내 폐지를 둘러싼 사회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민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호주제가 전통적으로 있어온 '유구한 전통'이라는 주장과 '전통이 아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순구 국사편찬위원회 편찬연구사는 “조선시대 호적은 세금을 잘 걷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가계계승은 신경 쓰지 않았고, 가계계승은 족보와 분재기(分財記)에 들어 있었다”며 “호적제가 일제강점기에 강력한 부계적 성격을 띠게 됐지만 이는 조선의 부계적인 관습법이 호적의 법제화 과정에 덧붙여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영훈 교수는 '우리나라 전통사회에 호주제는 존재했는가'라는 논문을 통해 “'경국대전'에서부터 19세기 법전인 '대전회통'에 이르기까지 호주라는 단어는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고 논박했다.

한편 공청회에선 호주제 폐지 반대 인사들의 '색깔론'이 불거졌다. 구상진 변호사는 “제안된 개정안은 다 폐지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모두 북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족법 내용인 점, 10월 3일 시청 앞에서 열린 여성축제에서 주체적 시각으로 난자를 평가하자는 구호까지 사용된 점 등을 볼 때 공산주의 가족법과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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