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여성실종·살인 사건 대책은

무관심·신고정신 부재가 범죄 표적 악순환

휴대폰 112 구조 버튼 의무화 등 대책 절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종,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여성의 밤길 안전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시민들이 범죄 사실을 쉽게 잊거나 방관해 제2, 제3의 '여성실종'사건 재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월 27일 경기도 화성에서 실종된 여대생 노모(21)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날 때까지 목격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없어 수사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어 실종된 노씨의 어머니 김모씨는 “평소 늦게 다니는 애도 아니고 반듯한 애인데 주변에서 '일찍 다닐 것이지''남자관계가 어땠다'등의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지역의 한 여성단체 실무자는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인식 때문”이라며 “우선적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가정폭력상담소 전윤복실 간사는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은 성추행이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면 사실대로 말하는데 대학생들은 사회인식 때문인지 노출되는 것을 꺼려 숨기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사건의 목격자가 있어도 무관심하거나 신분 노출을 꺼리고, 조서를 쓰는 과정이 '귀찮다'는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제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범죄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범인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통상의 수사방법으로는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사건 전후 특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봤거나 접한 경우 목격자가 적극적으로 제보하도록 하는 시민 협력 수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반인들의 인식과 달리 과학적인 수사기법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치안과 처벌을 강화해 범죄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특정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에 대한 연구, 심리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좁혀 가는 수사기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동기는 생물학적인 성 욕구보다 사회적 실패, 능력의 부족 등 개인적인 취약성,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편견 등이 비뚤어지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표 교수는 또 “가부장적 질서가 강한 사회일수록 이런 범죄가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염건영 광운대 마약범죄학과 교수는 “여성전용핸드폰에 의무적으로 '112' 구조 버튼을 장착하거나 범인이 잡힌 경우 범죄 방지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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