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정부·이경숙·노회찬 의원안 본격 논의

여성위, 보육법안 소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와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는 각각 12월 1일과 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중개정법률안과 보육관련 법안을 심의해 소위에 회부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대회의실에서 민법중개정법률안 정부안,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안,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안을 심의했다.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여성 단체들이 정부안에서 수정을 요구했던 부성원칙조항 폐기와 가족 개념삭제를 모두 수용해 가장 진보적인 안으로 꼽히고,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개념만 없앤 이경숙 의원 발의안은 정부안과 비교할 때 진보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3개 법안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 이혼이나 사망으로 남편이 없어졌을 때 6개월간 (여성의) 재혼금지 조항 삭제, 친자 확인청구소송을 여성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 등이 공통점이다. 동성동본금혼제도를 없애는 대신 '8촌 이내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 사이에서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금지제 도입도 3개 법안에 모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가족에 대한 개념, 부성원칙조항, 친양자 관련 조항 등 3개 분야에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안에는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돼 있는 가족의 범위를 '부부와 그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과의 관계'로 변경했다. 반면 이경숙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혈연중심으로 규정된 가족의 범위 조항을 없앴다.

자녀의 성 결정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안과 이경숙 의원 발의안에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신고 시 부부가 협의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노회찬 의원 발의안에는 부성원칙조항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안은 '친양자로 삼을 수 있는 연령을 7세 이하'로 규정해 놓은 반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친양자를 들일 때 연령 제한을 없앴다. 민주노동당은 더 나아가 '15세 이상 자녀의 경우 양부 혹은 양모가 친양자로 입양할 때 (자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날 회의 참석 의원들은 김승규 법무부 장관에게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소요 예산규모, 호주제가 전통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약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제강점기 이전에 존재했던 호의 개념은 과세 측면이 강했고 현재의 호주제 개념과 달랐기 때문에 전통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여성위원회는 12월 2일 열린 회의에서 정부,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제출된 정부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신고로 되어있는 보육시설의 설치를 인가제로 전환,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 등으로 구성됐다. 김현미 의원안에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의 배치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농어촌지역을 새로 추가하고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상수 의원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셋째 이후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규정이 첨가됐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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