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년제도개혁위 제3분과

가폭법서 제외…형법 처벌 합의

최근 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 제3분과가 가정폭력법 개정안에 부부강간죄를 도입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제3분과는 이혼과 가사소송을 전담하고 있으며 강지원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강 변호사는 12월 2일 “부부 강간죄 처벌을 가정폭력법 개정에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부부 사이라도 강간 같이 중한 범죄는 형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형법(297조)을 개정해 부부강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은 “많은 기혼 여성들이 부부강간 문제로 고통받고 있지만 가정폭력법에는 성폭행 관련 조항이 없다”며 “가정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처벌 강화라는 애초 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안에 부부강간죄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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