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는 동절기(11∼2월)는 가스폭발과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안전사고를 피하기 위해 가스 취급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동절기에 발생한 가스사고는 총 353건. 이 중 LPG사고 263건(74.5%), 도시가스 사고가 78건(22.1%)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사고의 유형은 ▲가스보일러 관련 사고, 겨울철 보일러 설치장소 부적합과 배기구 설치불량에 의한 폐가스 유입, 배기통 연결부 불량으로 인한 가스중독 등의 사고 ▲이동식부탄연소기 관련사고, 접합용기 취급부주의와 기온강하로 기화량이 부족해 용기 가열로 인한 폭발 사고 ▲연소기 철거 후 막음조치 미미와 시설 방치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가 있다.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안전관리 요령과 사고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아보자.

●생활 속 가스 안전관리 요령

▲가스 사용하기 전 환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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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사용 전 냄새를 확인한 뒤 창문을 열고 충분히 환기를 한다.

- 가스 누출이 가능한 목, 호스 연결부를 밴드로 조이고 손상된 호스를 교체한다.

- 음식 찌꺼기가 불꽃 구멍을 막지 않도록 가스레인지를 청소한다.

▲켜져 있는 불꽃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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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불거나 국물이 넘쳐 불이 꺼질 경우 가스가 누출되므로 사용 중 불이 켜져있는지 확인한다.

- 불이 켜져 있을 때 가스를 잠근 뒤 충분히 환기한 후 재점화 한다.

- 사용 중에 가스가 떨어져 불이 꺼졌을 경우에도 반드시 연소기의 코크와 중간밸브를 잠근다.

▲사용 후 밸브 잠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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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를 사용하고 난 뒤에는 연소기에 부착된 코크는 물론 중간밸브도 확실하게 잠그는 습관을 들인다.

- 장기간 외출할 때는 중간밸브와 함께 용기 밸브를 잠그고, 도시가스 사용 장소에서 가스계량기 옆에 설치된 메인 밸브까지 잠가야 한다. 밀폐된 집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냉장고 작동 시 생기는 전기불꽃에 의한 폭발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

- 가스 사용 후 용기에 가스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빈 용기라도 밸브를 잠근 후에 화기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평상시 비눗물로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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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하기 힘든 적은 양의 가스 누출에 대비하기 위해 자주 점검하는 습관을 갖는다.

- 누출 점검 방법은 가스 누출 위험이 있는 부위에 비눗물을 발라 기포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호스가 낡았거나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가 고장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스 배관 연결부위 같은 곳만 점검하면 된다.

- 누출되는 것을 발견하면 용기 밸브나 메인 밸브를 잠그고 판매점 등에 의뢰, 보수를 받은 후 다시 사용해야 한다. 비눗물 점검은 요일을 정해놓고 수시로 하는 습관을 가질 것.

▲가스 누출 비눗물 점검은 어떻게?

점검용 비눗물은 물 1컵에 주방용 액체세제 한두 방울 정도로 섞어서 비눗방울이 잘 일어나도록 한 다음 붓이나 스펀지에 묻혀서 호스의 연결부분 주위에 충분히 바른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누출이 없는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누출되는 경우에는 비눗방울이 생겨 쉽게 판별할 수 있다.

●가스사고 예방 요령

매년 가스 사고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가정용 연료인 LP가스와 도시가스가 전체 사고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가정에서의 가스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가정에서의 간단한 예방 요령을 살펴본다.

▲가스 보일러와 난방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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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과 온수에 사용하는 가스보일러는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사고가 많아 철저한 주의와 점검이 필요하다. 사고의 주요원인은 배기통과 보일러 연결부분의 이탈, 보일러 설치장소 부적합, 배기통 막힘 등. 따라서 보일러 사용 시 배기통이 빠지지 않았는지, 배기통 중간이 'U'자 형태로 처지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평소 보일러 사용 중 두통 을 느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

난방기는 최근 성능이 우수한 안전장치들이 부착되어 나와서 사용 중의 실수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사고 비율은 줄어든 편. 다만 난로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 전문가의 손을 빌려 안전하게 사용해야만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와 온수기 시공자 양성 교육을 받고 등록을 마친 전문시공업소에 보일러 설치를 의뢰할 수 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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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도 가스 사고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실내에서 사용하면서 가스레인지의 삼발이보다 더 큰 불판을 사용하거나, 알루미늄 포일을 깔고 사용할 경우 불이 붙어서, 혹은 복사열 때문에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열을 받아 부탄가스 용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많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부탄가스를 휴대용 가스레인지로부터 분리, 바람 부는 서늘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가스 시설의 엉성한 관리에 따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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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기를 설치하고 철거할 때 가스 배관의 끝 부분을 캡이나 플러그로 막는 마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어 사고가 발생한다. 또 이사철에 가스설비를 무자격자가 함부로 철거하거나 설치해서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하는 사고가 많다.

(난방기 철거 시 전문가의 마감조치를 꼭 받을 것. 가스철거와 설치는 반드시 가스공급자에게 의뢰해 전문가가 하도록 한다. 그리고 가스 제품을 구입할 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이나 KS 제품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가스가 누출됐을 때

가스가 누출됐을 때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쾌한 냄새가 나는 물질을 섞어서 공급한다. 만약 가스가 누출되었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첫째-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환기한다.

점화 코크, 중간밸브, 용기밸브를 잠그고 가스 공급을 완전 차단한 뒤 창문과 출입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를 한다.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방바닥에 가라앉으므로 침착하게 빗자루 등으로 쓸어내듯 환기해야 한다.

둘째-전기기구는 절대 사용해선 안된다.

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 등을 사용하면 스위치를 켤 때 생기는 스파크 때문에 가스가 점화되어 폭발할 수 있다.

셋째-판매점이나 도시가스관리소에 연락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는 이웃에 알려 도움을 받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 다음 LPG 판매점이나 도시가스지역관리소에 연락해 필요한 조치를 받고 안전한지 확인 받은 뒤 다시 사용한다.

<자료제공: 한국가스안전공사>

●알아두면 유용한 가스안전공사 사업

1 '학생봉사활동'

자기집과 이웃집 가스 시설 점검을 학생봉사활동으로 연계, 전국 각 가정의 가스안전을 도모하고 중·고등학생들의 가스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참가대상은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누구나 활동영역,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자기집과 이웃집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한다.

시간은 자기집, 이웃집 구분 없이 집당 1시간 인정.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간은 가이드라인이며 시·도교육청과 학교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인정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활동 절차는 공사에서 각 학교에 배포한 학생봉사활동용 가스사용시설 점검표를 사용해 우리집과 이웃집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2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

LP가스 사용 가구에서 판매사업자와 단골거래 계약을 하고 소비자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LP가스 소비자는 판매업체의 가격과 서비스를 비교한 뒤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반드시 안전공급계약을 하고 가스를 공급받아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판매업체에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단 계약서는 잘 보관해야 불이익이 없다.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던 가스통 등 공급설비 등을 판매사업자 부담으로 해 소유·관리하므로 소비자 부담도 줄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3 가스 요청 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일정 수수료를 받고 일회성, 혹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요청 방법은 사용자나 공급자 혹은 사업자단체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방문,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안전점검 실시→경미한 이상 징후는 현지에서 직접 수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자문과 애프터 서비스(AS)를 의뢰하면 된다.

점검내용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관련 규정기준에 맞춰 시설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해준다. 특히 가스보일러 폐가스(일산화탄소) 농도측정 등은 맨 처음 검사 시와 필요 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호스와 밴드교체, 테이핑, 마감조치 등은 현지에서 공사 직원이 직접 수리해준다. 한편 위험한 시설에 대한 개선방법을 안내하고 가스 공급자나 가스용품 제조자에게 직접 AS 의뢰, 위험시설 보수 수리 시 가스안전기술 자문을 해주는 등 가스안전을 위한 기술과 정보 제공도 이뤄진다. 문의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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