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방 핵심 쟁점은

최씨측 “이혼 '귀책사유' 안돼”...S건설 “회사 이미지 타격 크다”

최근 탤런트 최진실씨가 전남편과의 이혼으로 한 건설업체로부터 30억원(손해배상금 5억원, 광고비용 21억원, 위자료 4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서 이혼과 사생활이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귀책사유'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S건설(변호인 구만회·강승호)은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고, 최씨가 8월 전남편 조성민씨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모델의 이미지는 물론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S건설은 소장에서 모델계약서의 '계약기간 중 그의 귀책사유로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채권자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수령한 금액에 대해 20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액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2억5000만원의 200%인 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건설은 또 최씨를 모델로 한 분양광고 및 판촉 등의 활동에서 모든 광고물을 재제작해야 하는 등 최씨의 폭행 사건으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그 동안 지출된 광고비 21억원과 위자료 4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주장했다.

S건설 홍보실과 변호인 측은 11월 25일 현재 일체의 인터뷰를 거부하며 법정 공방으로 사안을 몰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씨 측은 2억5000만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5억원 외에 광고비용 21억원과 위자료 4억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최씨의 변호인 측은 최씨의 이혼이 그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이혼이 최씨와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이혼에 대한 잘못된 사회 인식과 편견을 반영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씨 측 변호인 이대만 변호사는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청구”라며 “사회상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안은 사회상규상의 문제이기보다 본인이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이혼이었기 때문에 최씨의 귀책 사유라고 보기 힘들고, 이혼이 최씨와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계약 당시인 3월 이미 이혼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회사 측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회사 입장에선 자기 회사의 모델인 만큼 오히려 위로를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소장에서는 “최씨와 매니지먼트사의 행위로 인해 아파트 분양의 의사가 있었던 사람조차 '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멀쩡한 부부도 갈라서겠다'는 등의 말이 나올 정도가 되어 무려 아파트 분양사업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케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자 연예인의 '이혼'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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