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여성계 “반인권적 처사” 한목소리

가정폭력·이혼 빌미한 손배소 판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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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태 기자 leephoto@>

최근 이혼한 연예인 최진실씨가 그를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중견 건설회사 S사로부터 30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그는 여성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혼녀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라며 여성운동단체와 연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은다.

최씨 측은 S사의 소장에 명시된 “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멀쩡한 부부도 갈라서겠다”는 구절 등과 그간 S사의 대응태도를 통해 소송의 주된 이유가 “이혼 자체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의해 이혼했다는 것을 더 문제 삼았다”고 해석한다. 소송 초기 변호사였던 이종우씨는 “연예계에서 '폭행'의 피해자임을 문제 삼아 이 같은 손배소를 제기했고, 또 그것도 관례대로의 최대 액수인 2배가 아닌 10배의 손해배상액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납득이 잘 안 된다”고 전했다. 최씨 측은 또한 “분양경기가 침체돼 있는 것은 현재 전체적인 현상이고, 더구나 S사는 일조권 등의 문제로 10여 미터를 땅을 파고 옹벽을 올린 것이 문제가 돼 더욱 분양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을 단순히 모델의 사생활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최진실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혼녀가 '사회적 명예가 실추된 사람' '사생활 관리를 못한 사람'이란 주홍글씨 선례를 남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S사가 내게 소송을 건 이유로 미루어보아) 그렇다면 S사는 이혼녀에겐 아예 아파트 분양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아픔을 절감했다는 최씨는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애쓰는 여성단체들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돕고 싶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진선미 민변 여성복지위원장은 “연예인의 CF계약은 일명 '노예계약'이라지만, 이번 사안처럼 이혼을 최대 귀책사유로 보는 것은 정말 비인간적, 반인권적”이라고 말했다. 수년간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표를 역임했던 신혜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부위원장은 “(S사의 소송은) 정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최진실씨가 양육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회사 측은 최씨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방어한 적극적 여성 이미지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최씨의 사건이 잘 매듭지어져서 대중 여성의식을 고양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이은경 기자pl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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