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1심처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중요한 정상을 빠짐없이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8년~2013년 자신이 운영하던 디자인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43억원을 빼돌려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9년~2014년 1월까지 64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와 법인세 1억6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유씨는 "과다한 컨설팅비를 지급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디자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검토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유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세모그룹을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병언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며 "범행의 목적, 영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 2014년에 프랑스에 거주하며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유씨는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지난해 2017년 6월 국내로 강제 송환돼 재판받았다.
유씨는 같은 해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