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10월 1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9월 28~10월 1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3.09.22 13:05
  • 수정 2023-09-22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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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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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인 8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올해 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전자결재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나흘간이다. 하이패스 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동일하게 통행료 면제가 적용된다.

기간은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다.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들어섰더라도 통행료는 면제된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들을 수 있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우선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통행료가 즉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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