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과 검찰 각각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심문 당일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열리게 됐다. 현역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원 심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에 있어 이 대표의 혐의가 소명된다는 점과 더불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법률가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1회성 방북 이벤트와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패기업가에게 뇌물 100억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삼류 소설도 못 되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