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미술작가인 지인 최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씨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매수·투약했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씨가 그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을 불법적으로 투약해 왔고, 최씨 등과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유씨와 최씨에게 미국에서 코카인 및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범행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유씨가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 최씨에 대해서도 유씨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정황을 발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