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역형 집해유예가 확정됐다. 최 의원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조 씨가 실제로 확인서 내용대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에 제출한 증거 능력도 문제가 됐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는데, 이 전자정보의 탐색과 추출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었다. 또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