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교원능력개별평가(교원평가)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성희롱성 답변을 제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교사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5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하며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전면 재검토 △학생 및 교육 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세종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서술형 문항을 통해 교사에게 성희롱성 답변을 제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교육부장관에 작성자를 찾아 조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작성한 학생을 특정할 수 없고 교사 보호 및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필터링을 개선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교사의 인권이 유린당하도록 방치·방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부장관은 △성희롱성 답변에 대한 필터링 고도화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답변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 게시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이 교원평가의 시행 주체로서 교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 개입‧조치함으로써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 평가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할 것과,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 11일 교육부는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문항 폐지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