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속초성폭력상담소 공동 순회 교육 “외출·휴가때 '흔들리는 마음' 다잡아야”
11월 12일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제1야전군 번개부대에서는 부사관 250명을 앞에 두고 유혜정(40) 속초성폭력상담소 소장의 성매매에 대한 강의가 열렸다. 법 시행 이후 군대에 쏠린 사회 이목을 입증하듯 열띤 취재 열기 앞에서 부대원들은 조심스럽게 성매매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성매매가 무엇인가”라는 강사의 물음에 한 부대원은 “돈을 주고 일회적인 성적 쾌락을 느끼는 것이다”라고 답하는가 하면, 다른 부대원은 “쾌감을 느끼기 위해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돈을 주고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한 부대원은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성매매가 필요하다”는 답을 내놓는가 하면 또 다른 부대원은 “군대 신고식 때 성경험 이야기를 부풀려서 한다”는 강사의 지적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a4-3.jpg
| ||||
속초성폭력상담소 유혜정 소장이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교육을 하고 있다. |
강의를 맡은 유혜정 소장은 부대원들에게 “내가 필요 없으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정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인지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부대의 김문수 대령은 “성매매에 대한 보도를 접해도 사병들이 사회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잘 와닿지 않아 해서 간부 교육을 마련했다”며 “병사들이 외출, 외박, 휴가 등을 나갈 때 지휘관이 성매매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부대 관계자는 “군인을 별도로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신세대 장병들을 보면 애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성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군에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정보 차원에서라도 다양한 성교육 자료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부와 속초성폭력상담소 공동협력 사업으로 11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강원도 내 30개 군부대를 돌며 시행되고 있다. 조성은 여성부 공보관은 “국방부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군부대에 지침을 내려 법 시행에 대해 홍보하고 자체 교육 계획을 세우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교육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