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제공업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송환 외국인 신체검사 동성 공무원이 해야
기상청콜센터 상담사 보호조치 마련 등도

지난해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임신 중인 근로자의 자녀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를 포함한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9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과 사업 등 총 2만7109건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중 과제를 수립해 실제 개선이 완료된 것은 4074건(15%)다.
중앙행정기관(46개)은 1743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16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133건을 개선했다. 지방자치단체(260개)는 2만5366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025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3941건을 개선했다.
2022년도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임신·출산하는 여성과 그 자녀를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해 가사 및 육아 등 비용부담을 낮췄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건강손상자녀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근로자 보호 및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된 학교의 장학생이 임신·출산을 위해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장학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 복학하더라도 장학금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별 특성을 고려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송환 대상 외국인의 출국대기실 운영에서 임산부 등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신체·의류 및 휴대전화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성의 담당공무원이 검사하도록 ‘출국대기실 운영규칙’을 제정했다.
기상청은 기상청콜센터 상담사가 성희롱과 폭언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상담사 보호 조치 조항을 추가했다.
경기도 양주시는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서 남녀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남성의 접근성과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신건강 증진사업 홍보를 강화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www.mogef.go.kr) 공개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