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정부·경찰·법무부 법 조기정착 토론회

탈성매매 167명 자활시설로…152개 단체 연대 결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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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152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준비위원회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한 달에 대한 평가와 법 시행을 둘러싼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이기태 기자 leephoto@womennews.co.kr>

성매매방지법 시행 한 달째인 22일 경찰의 특별단속 결과 업주들이 장부·카드전표·휴대폰번호 등으로 소수의 성매매여성에게 수백명 또는 수천명의 성매수남과의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검거된 성매매 알선업주 중 86%가 알선·강요 등을, 14%가 폭행·감금·인신매매 등 인권유린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근 성매매방지법 시행 한 달을 지켜본 여성·시민사회단체와 정부가 법 시행을 둘러싼 마찰음을 줄이고 법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준비 태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152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준비위원회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한 달에 대한 평가와 법 시행을 둘러싼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여성부의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한 달간 현장 상담 센터의 상담 건수는 1만6000건에 달하고 전국의 30개 지원 시설에 167명이 입소, 하루 5.5명 꼴로 입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 탈업소 시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여성부 권익증진국 정봉협 국장은 “법 집행의 성과로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우리 사회에 성매매가 팽창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피해 여성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007년까지 중기 대책으로 우리 사회의 성 수요 규모를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또 “복권기금을 활용해 입소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 쉼터 내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등을 개방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이영주 검사는 “모든 청에 지정돼 있는 인신매매 전담 검사가 성매매 범죄에 사건을 배분해 담당하고 있다”면서 “성매매 사범에 대한 보호감찰 지침이 마련돼 있어 어떤 프로그램이 적합한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한 달간 7만1867명의 경찰관이 단속활동을 벌인 데 이어 올 12월 경찰병원에 성매매 피해여성 무료 긴급의료지원 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의 발표자로 나선 시민사회단체들의 의지도 강력했다.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연구위원은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범죄로 볼 것인가 아닌가는 각국이 처해있는 입장,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르지만 인신매매, 착취고리에 있는 중간매개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는 점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변 연구위원은 또 “정부 차원의 강력한 법 집행과는 달리 전국의 16개 광역시도별 지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을 뿐더러 지역에 따라 어떤 곳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어떤 곳은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알선업자들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활개를 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상담 사례를 보면 주변상인들이 일종의 가외빚이 있는 여성들에게 빚을 갚고 가라면서 여성들을 놓아주지 않는가 하면 업주들이 성매매 여성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파악해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준비위원회는 오는 11월 발족식을 갖고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인 가운데 이석행 한국YMCA연맹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정부와 공동으로 직업 전환을 위한 강좌를 개설, 국가가 마련한 일자리와 연계하는 벨트라인을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단체연합 이강실 공동대표는“성매매방지법이 조기 정착되지 않으면 윤락행위등방지법처럼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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