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가정폭력방지법 통과…가부장적 폭력 불감증 일침

피해 생존자 사회적 지원·전국민 대상 예방교육 필요

~a16-1.jpg

가정폭력근절 행사에 참가한 서울여성의전화 평등남성모임 회원들이 가정폭력추방 문구가 쓰인 통을 매달고 있다.

<여성신문 DB>

한국 사회에서 은폐되어 왔고, 범죄로도 인식되지 못했던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한 것은 83년 여성의전화 창립부터이다. 여성의전화(현 한국여성의전화연합·상임대표 박인혜, 공동대표 한우섭)는 폭력 피해 여성을 '문제 있는 개인'으로 보는 전통상담과 달리 '피해여성' '생존자'로 보고 폭력의 원인을 가부장적 남성중심 사회에 두어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원과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또 87년에는 한국 최초로 여성폭력의 저항의 상징이자, 피해자 긴급 피난처 '쉼터'를 마련했다. 94년 한국여성의전화는 유엔이 정한 '세계가족의 해'를 맞아 5월을 '가정폭력 사건 특별 신고기간'으로 선포하고 경찰청과 함께 집중단속을 펼쳤으며, 가정폭력 피해 사진전과 여성폭력 관련 영화제를 통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여론화했다. 또한 토론회 '아내구타, 아동학대, 깨어진 가족공동체'에서 사회적으로 만연한 가정폭력의 일차적 사회대책으로 '가정폭력방지법'제정을 요구했다.

그 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연대(전국연대)'가 꾸려져 사무국은 한국여성의전화에 두고, 정춘숙 당시 한국여성의전화 인권부장이 실무를 맡아 외국의 입법례 연구, 법률안에 포함할 의견들을 전국적으로 수렴하기 시작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중심으로 전개되던 법제정운동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96년 결합함에 따라 여성연합 단위로 확대되고, 여성의전화는 전국연대를 해소하고 여성연합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특위)에 참여했다. 당시 특위 위원장은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 회장이, 실무책임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희 부장과 한국여성의전화 정춘숙 부장이 맡아 법률제정을 위한 전국적 서명운동,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시민한마당', 가정폭력에 대한 소책자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한편 이찬진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소위원회'는 법률안 제정과 내부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했고, 내부 워크숍은 아동, 노인, 장애인 단체와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김재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했다. 특위에는 여성연합 소속 8개 단체와 가톨릭여성쉼자리, 아동학대예방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노인의전화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 운동을 전 시민사회로 확대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경실련, 민변, 민교협을 비롯한 22개 단체가 참여했다. 각 지역에도 운동본부가 결성되어 시민들의 법제정 지지를 이끌어내는 운동을 전개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9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당 이미경 의원 소개로 96년 10월 국회에 '가정폭력방지법(안)' 제정을 청원했고, 97년 12월에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각각 통과되어 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제정된 법은 처음 제안한 법의 구조와 다르게 구성되어 한계점을 가진 채 시행됐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를 설치해 법 시행 과정을 감시, 모니터링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예방차원의 의식개선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가정폭력 추방운동은 아내폭력에 관한 사회의 태도와 의식에, 둘째 사법체계에, 셋째 피해자 여성들과 가족에게, 넷째 여성운동 분야에, 다섯째 인권운동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화영 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hwa-young@hanmail.net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