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법안 대표 발의한 조배숙 열린우리당 의원

인권착취 일삼는 포주 처벌 강화가 목적

'보호감호' 삭제 추가 등 11월중 법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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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태기자/leephoto@

“당신은 남자를 너무 모른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성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요?”“자신의 성관념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죄악이다”

9월 23일 성매매방지 관련법이 시행된 뒤 16대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조배숙(48)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법 시행에 항의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의 반응이 민망한 듯 씁쓸한 웃음을 짓는 조 의원은 “성매매 관련법의 시행목적은 성을 파는 여성들을 수단으로 돈을 버는 포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또 “성에 관한 개인들의 의식과 행동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거대한 성산업의 연결고리를 끊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법대 졸업, '대한민국 최초의 여검사' 등 화려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조 의원이 성매매 관련법을 대표 발의한 계기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 군산의 대표적인 집창촌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으로 14명의 여성이 희생됐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밖에서 문을 잠가놓은 탓에 질식사한 것이다.

“사고현장을 방문한 뒤 큰 충격을 받았다. 자기방어 능력이 없고 저항할 줄 모르며 빚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여성으로서, 그들의 삶을 방치한 것에 심한 죄책감을 느꼈다”

조 의원은 그 뒤 성매매 관련법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단체들과 만났고 그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법안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살펴본 성매매 현장은 참혹했다. 500만원이란 빚 때문에 포주에게 발목을 잡혀 수렁 속에 던져진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포주들의 빚 계산 방법은 정말 악랄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하루를 쉬면 '벌금 100만원을 내라'고 하는 등 말도 안되는 방법으로 여성들에게 빚을 떠안겼다.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오히려 포주의 편을 들었다. 여성들은 경찰을 '민중의 곰팡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조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한다.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성매매를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협박(?)했는데, 의원들은 대부분 법안 발의에 협조적이었다” 법안은 지난 3월 16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조 의원은 11월 성매매 관련법을 일부 수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여성단체에서 요구해왔던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호감호처분'항목이 삭제됐다.

조 의원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는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성노예 상태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돕는 것은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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