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중 시민연대 발족

성매매방지법 시행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체를 꾸린다.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총 124개 단체(10월 21일 현재)가 참가한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준비위(가칭, 이하 시민연대)는 오는 11월 발족하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

시민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불법수익구조를 차단 당한 업주들의 집단반발과 법을 무력화하려는 행동이 위험 수위”라며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와 일부 정치인들의 법에 대한 몰이해, 반인권적인 발언 등으로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민연대는 발족에 앞서 25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지원정책과 단속 활동 등 법 시행 한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진단할 계획이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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