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남편-전업 주부 부인'기초로 탄생

연금수급자 가운데 77%가 남성… 비정규직 연금 사각지대

'출산·양육'을 사회적 기여로 간주하는 크레딧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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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경제력을 가진 남성 가구주와 전업주부 여성'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직접적으로 성차별에 의거한 적용규칙을 두고 있지 않지만 연금규칙의 영향이란 결과로 본다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간접적으로 여성을 차별한다”

덕성여대 권문일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연금수급권 확대를 통한 여성빈곤 완화'란 논문에서 연금제도의 성차별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60세 이상 노령(퇴직)연금 수급자의 성별분포를 보면 2001년 기준, 남성은 약 56만명으로 전체 수급자 중 77%, 전체 60세 이상 남성인구 대비로는 24.6%에 해당한다. 반면 여성은 17만명으로 전체 수급자 중 23%를 차지하며 전체 60세 이상 여성인구대비로 보면 단 5.3%에 불과하다.

한편 국민연금의 성별 급여실태를 보면, 여성들은 개별수급권적 급여라고 할 수 있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수급률은 남성에 비해 훨씬 낮지만, 파생수급권적 급여인 유족연금 수급률은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여성들의 상당수가 자신 명의의 독자적 연금수급권보다 남성 배우자의 소득 내지 기여기록에 기초한 파생수급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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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수를 살펴보면 전체 수급자의 약 75.7%가 2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어 남녀를 불문하고 극히 적은 연금급여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가입현황을 보면 대체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가입률이 높다. 남성들은 경제활동인구 중 71.8%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들은 불과 경제활동인구의 41%만이 가입해 있다.

남녀 가입률의 차이는 향후 남녀별 연금수급권 및 연금급여수준의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성별 국민연금의 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남성 평균소득을 100으로 할 때 여성은 71.9에 불과했다.

권 교수는 성분절적 노동시장, 가족 내 성역할분담구조, 공적연금 규칙 등이 성차별적 제도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꼽았다. 비정규직 여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저임금, 고용기간의 불안정, 행정관리의 곤란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대개 고용 또는 소득과 연계해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02년)에 따르면 정규직은 92.2%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고있는 데 반해, 비정규직은 불과 21.5%만이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향후 연금수급권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나 적절한 수준의 급여액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권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비례하도록 돼 있는 급여산식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낮은 급여액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노후를 대비해 여성 연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선 현 연금구조를 유지하면서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분할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반영(분할연금제도의 수급자격요건완화), 가사노동 중 출산 및 양육, 친인척 수발 등과 같은 행위를 수행한 기간에 대해 기여를 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크레딧제도 도입, 비정규직 및 여성에 대한 적용규칙의 합리화(사업장 가입자 범위 확대), 피부양자 관련 급여의 합리적 조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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