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보고서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전 위원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보고서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전 위원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감사원 '실세'인 유병호 사무총장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한 뒤 시작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10개월 동안의 감사 결과는 '기관경고'로 끝났다. 전현희 위원장에게는 '주의' 를 요구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감사원은 9일 공개한 권익위 감사 보고서를 통해 △근무태만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부당 처리 △추미애 전 법무장관 관련 유권해석 부당 처리 △갑질 직원 탄원서 부당 작성 등 모두 6가지의 제보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2020년 7월부터 2년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를 했다고 등록한 89일 가운데 공식 출근시간(오전 9시)을 넘긴 날이 83일(93.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이 '갑질 행위'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A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도 문제 있는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9월 검찰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것에 대해 '봐주기'라는 지적이 빗발치자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것과 관련해 전 위원장이 유권해석 과정에서 의견을 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전적으로 실무진이 판단했다'고 표현한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와 언론에 대응한 것과 관련해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외부 인사와 오찬을 했는데 1인당 3만4,000원씩 나오자 참석 인원을 조작해 금액을 낮춘 것도 청탁금지법상 1인당 식사 비용 한도는 3만 원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수행비서가 전 위원장 출장 명목으로 교통이나 숙소를 예매·결제한 뒤 취소해 놓고 이를 정상 결제한 것처럼 속여 70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위원장과 관련해 감사원이 제보를 받은 사항은 총 13가지다. △상습지각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유권해석 부당처리 의혹 △갑질직원 선처 탄원서 제출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부당처리 의혹 △예산 사적 유용 의혹 △경력직원 부당채용 의혹 △고충민원처리 부당처리 의혹 등이다. 이중 감사원은 4가지 사안에 대해 기관 주의를 내렸다.

권익위의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A 서울시당 방문 등 정치 관여 △금품 수수와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예산 구입 한복 사적 이용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 7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여러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당사자인 전 위원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향후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관 경고를 하는 편이 낫다고 봤다"면서 "전 위원장의 부당 행위는 감사보고서에 명시해 책임이 있음을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에게는 '주의', 수행비서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감사 인원 15명을 투입한 실지감사에 이어 같은해 8월 22일부터 같은 해 9월 2일까지 9일간 감사에 인원 14명,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감사 인원 9명을 투입하여 추가 감사를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과 허위 보도자료 관련 내용은 기관 경고의 처분 근거에서 빠졌다. 감사원 사무처는 이 혐의도 처분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종 의결권을 가진 감사위원 다수가 "기관장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지는 명확히 세워진 개념이 없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유 사무총장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보"라며 분위기를 몰아간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결과다. 무리한 감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전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태 문제를 두고 감사위원회에서 사실상 무혐의인 '불문 결정'을 내렸는데도 이를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건 감사원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처가 권익위원장 근태 관련 허위조작 감사결과를 공개할 경우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사무처가 자신들의 위법조작 감사를 덮으려는 자신들의 범죄행위 증거인멸이자 증거조작이 될 수 있고 동시에 권익위원장에 대한 무고 혹은 명예훼손과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유 사무총장을 포함해 감사원 사무처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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