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과없는 언론보도로 부정적 여론 조장

“한달만 버티면 사문화” 공공연히 나돌아

여성계 등 시민단체, 엄정한 법집행 촉구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악랄한 성매매방지법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군인들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겠는가.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보다 성매매에 관대해야 한다”

“사상을 강요하는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려고 하는데 윤리를 강요하는 성매매법도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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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힘 쓰고 힘 빼고'

8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7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에 대한 각성과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현실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쪽) 같은날 같은 시각, 성매매피해여성 400여명은 서울 여의도에서 생존권 보장 요구 시위를 벌였다.

<이기태 기자>

'성매매처벌법 및 피해자보호법'(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2주일 여를 맞아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성문화와 인식의 벽에 부닥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호주제 폐지가 가시화되고 부부강간 법제화 움직임이 이는 등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를 위협하는 흐름들이 확산되자 미혼, 기혼을 불문하고 이러한 사회 변화를 비난하는 남성들의 목소리가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모아지고 있는 것.

특히 '성매매가 음성화된다''법 집행이 형식에 불과할 것이다''한 달만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될 것이다'등의 여론이 주요 언론매체에서 여과 없이 보도, 공공연히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일 성매매 업주의 협박에 시달리던 탈성매매 여성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긴급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여성환경연대, 대한YWCA연합회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7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방지법이 '사문화'될 것이라는 여론의 확산을 우려하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과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법 시행 초기부터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며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하려는 흐름을 경계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반성을 촉구한다”면서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해야 하며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는 범죄집단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생존권' 시위를 벌이는 성매매 업주들의 움직임에 대해 “성매매 알선업주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성매매 단속을 유예하거나 성매매 범죄를 용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요구”라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의 인신을 착취하는 범죄를 용인해 달라는 반인도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 적용을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전국적으로 성매매 알선업주들에 의한 성매매 여성 및 피해자 구조 활동 단체에 대한 위협과 폭력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어 사법당국의 긴급한 대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며 “밖에서는 단속을 하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업주가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밀실까지 철저하게 단속하는 실질적인 단속과 피해자 구조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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