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전날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막으려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했으나 잠긴 문에 가로막혀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전날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막으려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했으나 잠긴 문에 가로막혀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석방 이튿날인 8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저항을 따돌리고 출근했다.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대회의 활동가 30여명은 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를 위해 기다렸지만, 박 구청장은 이를 피해 정상적으로 출근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26일 구속 이후 전날 보석 석방 전까지 5개월 여 간 자리를 비웠던 박 구청장은 그간 미뤄진 구의 업무 파악 위주로 일정을 소화할 전망이다.

박 구청장의 변호인측은 고령, 충격 및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보석을 요구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주거지는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하고, 구청 출·퇴근은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였다. 박 구청장은 보석 석방과 동시에 권한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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