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액 크지 않아"

대전고등법원 전경
대전고등법원 전경

여성 지적장애인에 협박해 강제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고 62회에 걸쳐 466만원을 갈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액 규모가 크지 않고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절도, 특수절도, 공갈,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협박,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11일 대전 대덕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 B(38)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해 휴대전화를 개통했으며 이후 약 2주 사이에 총 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협박으로 받은 B씨 명의의 휴대전화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약 2달 동안 62회에 걸쳐 466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B씨를 약 1달 동안 대전 일대 모텔에서 함께 지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같은 해 대전 동구의 한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지인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훔치고 붕어빵 판매 포장마차 선반 사물함에 들어 있는 현금 6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15일 A씨는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에 들어가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 2만 50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봉지에 담아 절취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범행을 저질러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기망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지속적인 소액결제를 하게 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체 피해액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라며 “10여년 전 이전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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