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혐오표현 기준 구체화한
게시물 운영 정책 적용

네이버 본사  ⓒ네이버
네이버 본사  ⓒ네이버

네이버는 구체적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개정한 ‘게시물 운영 정책’을 오는 12일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네이버는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 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포함한 게시물”을 규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해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이라고만 규정했다.

개정 운영 정책은 일반에 공개된 게시물에 적용되며,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면 삭제와 노출 제한 등 조처가 이뤄질 수 있다. 작성자는 혐오 표현이 아님을 소명하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네이버의 이번 발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지난 4월 회원사에 제공한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결과다. KISO 회원사로 포털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도 지난 5월8일부터 KISO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정책에 추가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다른 회원사들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