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가 5월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교제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가 5월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교제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체은닉, 폭행, 상해, 감금, 재물손괴 등 6개 혐의로 김모(33)씨를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7시15분쯤 서울 금천서 1층 로비에 호송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씨는 “반성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고 “왜 살해했냐”는 질문에는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A(47)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5시40분쯤 김씨를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가 재회를 강요하며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지구대에서 귀가조치된 지 10분 만에 서울 금천구 소재 PC방 상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려 범행했다. 이후 A씨를 태워 도주했다가 범행 약 8시간 만에 경기 파주시 야산 인근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김씨가 조사에서 ‘나를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 등이 추가로 확인돼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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