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송사무처리규칙 개정했으나
정작 남도학숙 피해자 해당 안 돼
“작년 국감서 강 시장 다짐 무색”

광주·전남 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의 기숙사인 제2남도학숙. ⓒ광주시
광주·전남 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의 기숙사인 제2남도학숙. ⓒ광주시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이 “광주시는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 철회를 위해 실효적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가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남도학숙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로 논란이 됐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2022년 10월 열린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남도학숙 문제가 지적되자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건 해결을 위해 억울함이 없도록 조례를 활용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광주시는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소송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주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정작 피해구제의 당사자가 소송비용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송사무처리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4월 10일 이후 판결이 확정되는 소송사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의 사건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 철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강 시장이 직접 밝혔던 남도학숙 문제 해결의 의지는 어디로 갔는가”라며 “공익소송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 시장의 다짐이 무색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진행되는 사건까지 적용시점에 포함되도록 단서 조 항을 넣는 등 해당 규칙을 서둘러 개정해 해당 피해자를 구제할 실질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런 실효적 조치도 없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은 뒤 별도의 소송위원회를 구성해 소송비용 감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광주시의 답변은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을 피해자에게 가혹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는 해당 규칙을 개정해 남도학숙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전액 감면을 위한 실효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광주시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마지막 매듭을 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