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25~54세 여성 8521명 설문조사 결과
경력단절 기간은 평균 8.9년

여성가족부. ⓒ뉴시스
여성가족부. ⓒ뉴시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10명 중 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만 25~54세 대한민국 여성 8,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구)'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력단절여성법)' 제7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며 가구 방문, 개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경력단절 경험, 경력단절 당시와 재취업 후의 일자리‧임금 변화,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구직활동 및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에 필요한 정책 등을 조사했다.

만 25~54세 여성 중 전 생애에 걸쳐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10명 중 4명(42.6%)이며, 경력단절 평균 발생연령은 29세, 경력단절 기간은 8.9년으로 나타났다. 모든 세대에서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이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보다 경력단절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2020.3월 ~ 조사시점) 일을 그만 둔 여성의 65.6%가 30대이며, 일을 그만 둔 당시 53.9%가 대면업무가 많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했고, 일을 그만 둔 직접적 요인으로 ‘긴급한 자녀돌봄 상황의 대응방안의 부재’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경력단절 이후 첫 번째 일자리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무직‧전문가’, ‘상용직’, ‘전일제’ 일자리는 감소하였고, ‘판매‧서비스직’, ‘임시직‧자영업자’, ‘시간제’ 일자리는 증가했다.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임금은 경력단절 이전의 84.5% 수준이며,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현재 임금은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84.2% 수준으로 경력단절이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당시 재택‧원격근무를 사용한 여성은 22.5%,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는 28.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21.1%,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 복귀한 비중은 54.3%로 2019년에 비해 활용 비중이 증가하였다.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사유로는 자녀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39.9%), 믿고 돌봐줄 양육자 부재(29.7%), 믿고 맡길 시설 부재(10.7%) 순으로 응답했다.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를 찾기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은 38.6%로 2019년도에 비해 증가(6.0%p) 하였고, 구직활동 평균 기간은 11개월로 2019년도에 비해 5.5개월 단축됐다.

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의 위기가 있었으나 경력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구성원의 양육지원(43.2%), 지금 힘들어도 미래발전 있는 일이어서(30.7%), 일‧양육 병행 가능한 직장문화(11.6%)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시점 당시 비취업 여성의 경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8.1%)’에 대한 정책 요구가 많았고, 취업 여성의 경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35.6%)’에 대한 정책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재취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력단절여성등 구직자의 특성‧경력‧역량 진단 및 심층상담, 경력개발 설계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취․창업 및 고용유지 사후관리까지 통합지원서비스(원스톱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IT)‧바이오 등 미래 일자리 증가가 전망되고 구인‧구직 연결(매칭)성과가 높은 신기술‧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지역 핵심산업 수요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타 부처, 민간기업, 협회, 단체 등과 협업하여 대상별(경력단절여성, 청년여성, 재직여성 등) 특화형‧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과 일경험 연계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진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구직-입직-임신‧육아기-중간관리자 등 생애주기별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진로지도-경력설계‧개발-직장적응-경력발전)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사전에 방지토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임을 고려하여 재직여성 대상 심리상담‧경력개발 코칭과 멘토링 지원,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인사‧노무 및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자문(컨설팅)‧교육을 활성화하여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조기 재진입 지원과 함께 경력단절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경력단절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위한 신기술 및 고부가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재직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문화 조성 등 경력단절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을 민간기업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